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8., 2025. 3. 28.>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1.6.4.]
① “전통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020.4.8., 2021.6.4.>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2021.6.4.> [제목개정 2015.10.30.]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3.5.8.>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5.10.30.]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 중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목개정 2015.10.30.]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5.10.30.]
<삭제 2017.9.15.>
①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의 근거와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8.]
<삭제 2023.5.8.>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4.8.>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조의8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5.10.30.>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점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0.30.>
① 제1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업무구역 및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9.15.>
① 구청장이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의 구보 또는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시장 및 상점가명
4. 등록취소의 근거와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의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8.]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 제65조제7항,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4., 2015.10.30.>
1.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
3. 그 밖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 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구청장이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청한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9.15.]
구청장이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8.]
<삭제 2017.9.15.>
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장관리자
2.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
[전문개정 2023.5.8.]
① 법 제11조, 제19조의 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2020.4.8.>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 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가지고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갱신횟수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신설 2020.4.8.>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15.,2020.7.14.,2021.12.23.>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4.8.>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ㆍ 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본조신설 2015.10.30.]
① 구청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6.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8.]
제32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개정 2023.5.8.>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그에 관한 청문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6.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를 제35조로 이동,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