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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78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4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와 구민은 국토방위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