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178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구재정계획ㆍ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2007.3.9, 2007.9.20, 2015.3.9, 전문개정 2011.3.28.>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 계획 ㆍ 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9.20, 2015.3.9.>
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개정 2011.3.28,2015.3.9.>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6.28, 2007.9.20, 2011.3.28.>
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06.6.28, 2011.3.28.>
7. <삭제 2015.3.9>
8.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6.28. 2007.9.20, 2011.3.28.>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2020.2.1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7.3.15, 1998.9.17, 1999.8.6, 2015.3.9.>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3.15, 1998.9.17, 2015.3.9.>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9.6.25, 2007.3.9, 2007.9.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에 긴급한 사안일 경우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및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6.28>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9.20>

제7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8., 2025. 12. 2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