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04.>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부서는 본청의 실ㆍ단ㆍ과를 말한다.
4.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3호에서 규정한 실ㆍ단ㆍ과의 장을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결의서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의 결의서 1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
②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1건당 50만원 미만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용역 및 제조,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구청장은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인건비(단,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한다)
4. 여비(단, 국외여비는 제외한다)
5. 일상경비 교부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은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10.04.>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 :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의 자체적으로 합의사항을 정한 경우의 관련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의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수한 경우에 속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ㆍ용역ㆍ제조의 도급, 물건의 구매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04.>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매카드로 2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백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①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