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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77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구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1. 구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구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구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구대책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면서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반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

직무대행

구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사무의 전결사항

구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구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구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구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구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구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

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구대책본부에 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지원센터의 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구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구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구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구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제8조

상황판단회의

① 구대책본부장 또는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구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구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구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총괄담당 국장
2.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3. 재난안전 총괄담당 부서장
4.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5. 해당 재난 관련 책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6.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구대책본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구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구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구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구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구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구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다만,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구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구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구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구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구대책본부회의는 구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구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구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구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구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직원을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구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

구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15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구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구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구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중앙 및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구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현장 조치

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구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구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및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구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수습 홍보

구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