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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776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05-31공포 2019-05-31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2조

<삭제 2019.5.31.>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삭제 2009.9.18>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할 것. 단,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5.31.>
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사람
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구가 아닌 사람
③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 및 구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8> <개정 2019.5.31.>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정 2019.5.31.> [종전의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3항, 제1항, 제2항으로 이동함 2019.5.31.]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9.5.31.>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9.5.31.>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에게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9.5.31.>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삭제 2009.9.18>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2.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4. 별지 제7호서식의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5. 별지 제8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 [전문개정 20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