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재난 발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보관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른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