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5.>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동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의 등록기준을 준용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