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장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책참여에 관한 사항
7.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 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 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20.10.08.>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개정 2018.11.9.>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 구 소재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 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구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ㆍ 개정ㆍ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전문가
5.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10.0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 제공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정책 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9.>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9.>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