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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77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0.4., 2015.11.12.,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2024. 6. 26.>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ㆍ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