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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77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

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748(수정동)에 둔다. <개정 2013.2.7.>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9.>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8.13.>

제5조

진료비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11.9.>

제6조

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인 경우 진료비 및 이용료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7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 일체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개정 2018.11.9.>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목개정 2018.11.9.]

제11조

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킨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