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9.>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11.9.>
3.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설계도서와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15.>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①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에 규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2.3.>
1. 공원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개정,2021.2.10.>
3. 공중화장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서를 검사원에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검사원 3명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검사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건축 및 편의시설 담당 공무원
2. 장애인ㆍ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책임자는 편의시설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