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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단체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76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 한다)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라 한다)
2. 그 외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3.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개정 2018.11.9.>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의 장애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업 및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우선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행사
4. 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
5. 장애인 권익 증진대회
6. 장애인 체육대회
7. 한바다 대축제
8. 중증 장애인 합동결혼식
9. 여름나기 물놀이행사
10. 송년의 밤 등 여가프로그램 사업
11. 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0.08.>

제4조

장애인복지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구청장은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의뢰가 있을 경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