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 제3조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규모ㆍ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 지원 결정 후 신청한 자에게 즉시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할 때에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 금액을 대여한 경우와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할 수 있다.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은 1억5천만원 이내로 하되, 주변 시세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연체이율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2.23.]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상환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구청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여자 및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활기금 감면신청서에 감면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금리를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7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대장
3. 별지 제8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