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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76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개정 2015.11.12.>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15.11.12.>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2.>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개정 2015.11.12.>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1.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1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11.12.>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2.>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2.>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5.11.1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5.11.12.>

제10조

센터 장의 선임

①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법인이 선임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13.>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시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13.> ③ 운영주체가 변경된 경우, 종전 법인 등에서 임명한 센터장의 임기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3.> ④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4. 5. 13.>

제11조

센터의 조직 등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5.11.12.] [제목개정 2024. 5. 13.]

제11조의2

운영위원회

①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사회복지업무 부서 중 선임부서의 장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3.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24. 5. 13.]

제11조의3

센터의 운영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4. 5. 13.>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2차례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3.>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려면 「민법」제40조나 제43조의 기재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24. 5. 13.>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5. 13.>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5.11.12.] <개정 2024. 5. 13.> [제목개정 2024. 5. 13.]

제12조

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12.] <개정 2015.11.12.>

제13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2.> <후단개정 2015.11.12.> <개정 2018.11.9.>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5.11.12.] <개정 2015.11.12.>

제14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5.11.12.]

제15조

삭제

삭제 <2015.11.12.>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5.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8조

경력 인정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9조

보험가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일괄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비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