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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61747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자는 당선자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청가를 허가한 경우 그 의원의 성명, 청가 기간 및 허가일자를 해당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⑦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그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 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2일전에 실시한다.

제9조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④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운영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5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7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중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

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으로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기타 의안인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24조

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9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8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제1항의 수정동의 없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3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37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8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 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0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발언시간과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3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제4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2조

무기명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의원을 지명하고 그 의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의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5조

회의의 공개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누리집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중계할 수 있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

회의록의 종류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은 제5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하여, 제59조에 따라 서명ㆍ날인하여 책자 형태로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은 제5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 외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ㆍ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임시회의록은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간하거나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전자적인 형태로 회의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비공개회의록은 제103조, 법 제75조제1항의 단서ㆍ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51조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자회의록은 배부회의록을 전자화하여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제58조

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및 행정사무조사회의록은 이를 준용하여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으나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되며, 업무보고서나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발언은 부록으로 갈음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당일 회의에 제출된 각종 보고서나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9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④ 비공개회의록은 전자파일과 서명ㆍ날인한 출력물 1부를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60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③ 회의록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ㆍ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ㆍ탈자가 있는 경우
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61조

회의록의 공개 및 배부

① 회의록 작성은 각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며 전자회의록 게시 사항을 의원에게 통지하면 의원에게 배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의원이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58조제3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⑦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제5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록의 누리집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⑧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2조

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56조에 따른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간사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4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65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6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7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서면보고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70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1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2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3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는 제67조제1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제7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75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6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

예산안 등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9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0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

결산 등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보충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원은 본질문의 범위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여야 한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본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 10분 이내에 보충 질문 요지와 질문ㆍ답변방식ㆍ답변자를 지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충질문ㆍ답변순서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1문1답 순으로 실시한다.

제84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5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조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8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0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총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2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 및 의회출석공무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3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4조

방청의 신청 및 허가

의장은 현장방문ㆍ유선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청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도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95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6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 기운이 있는 자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8조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청이 제한된 자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요청할 시 의장은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이나 그밖에 책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100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 의원 외의 자가 녹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1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 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102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1조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에 또한 같다.
② 제10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3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

징계의 의결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 징계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시 출정 정지의 경우 정지기간 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누리집에 일정기간(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06조

규정 등 제정

의장은 이 규칙 이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