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21. 12. 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6, 2021. 12. 23.>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6>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ㆍ단축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② 임시회의 회기는 각 회기마다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07. 12. 26>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개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4., 2022. 5.9., 2026. 2. 27.>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