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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73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4-1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2021.12.23.,2022.5.9.>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150만원(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2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17.2.3.] <신설 2023.5.8.> [제목개정 2023.5.8.]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12.26>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국내여비는 별표 2, 국외여비는 별표 3의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을, 여비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