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73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2021.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 1.삭제 <2017. 6. 1.>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9.22, 2009.9.18.,2021.12.23.> 3.“유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9.9.1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8.11.9.>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8.11.9.>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9.22., 2017. 6. 1.,2021.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9.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6. 1.>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9.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8.11.9.>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7. 6. 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9.22., 2017. 6. 1.>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9.18>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6. 1.]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6. 25., 2017. 6. 1.〉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2., 2009. 9. 18., 2025. 12. 24.> [제명개정 201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