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6., 2024. 9. 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6., 2024. 9. 1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2.1.]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자문한다. <개정 2024. 9. 13.>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 여행,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7.26.]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9. 13.>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9. 13.>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2.7.26.]
[제목개정 2024. 9. 13.]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한 사유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그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