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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73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2021.12.23.>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ㆍ실ㆍ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7.10.26, 2020.10.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ㆍ답변을 요구받은 6급공무원 <신설 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