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ㆍ일비 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개정 1995.8.14, 2010.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5.1.>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한다. <개정 2010.5.1.>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