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2021.12.23.>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12.31>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12.31>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12.31>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2.31>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 임명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한다.
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3.31.]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