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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172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03-14공포 2017-03-14공포번호 1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7., 2017.3.14.>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