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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061718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4-01공포 2023-04-01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이하 “동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3.9, 2008.5.1,2021.12.23., 2022.5.9., 2023.4.1.>

제2조

결산 검사위원의 수

동구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으로 한다.〈개정 1994.8.2, 2008.5.1., 2017.3.14.〉

제3조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한다.〈개정 1991.8.12, 2004.2.7>
② 검사위원등 책임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책임자가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2.5.9.>
③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2월이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부산광역시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4.2.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4.2.7>

제4조

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7.3.9., 2023.4.1.〉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00.1.2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련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개정 2004.2.7., 2023.4.1.>

제5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2.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1.8.12〉

제6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개정 1991.8.12〉

제7조

실비 변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07.3.9, 2008.5.1〉
② 삭제 <개정 2007.3.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08.5.1>

제8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23.4.1.>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9.>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