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9., 2017.9.15.>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9., 2017.9.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3>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3.9>
4. 삭제 <2015.10.30.>
5. 삭제 <2017.9.15.>
6.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017.9.15.>
7.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9.15.>
8. “상생발전”이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7.9.15.>
9.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10.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3.9>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5.>
2.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15.>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9., 개정 2017.9.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9.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9.15.>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7.9.15.>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15.>
마.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구 소속 공무원 중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7.9.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1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9.15.>
⑦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
<삭제 2017.9.15.>
① 구청장은 지역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3.9.> , <단서신설 2012.5.22., 단서삭제 2015.10.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15.3.9>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 라 한다) <신설 2015.3.9,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제1항 각 호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들어온 경우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7.9.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0.30.>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7.9.15.>]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매장증설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에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3.9> <개정 2017.9.15.>
② 삭제 <2017.9.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른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전문개정 2017.9.15.>
④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개설ㆍ변경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3.9, 개정 2017.9.15.>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9>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15.>
⑦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때에는 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9.15.> [전문개정 2011.12.23] [제목개정 2011.12.23]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0.15, 2015.3.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5.3.9>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된다.
가.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 <개정 2017.9.15.>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개정 2017.9.15., 개정 2017.12.28.>
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3.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0.15> [본조신설 2012.05.22]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