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결과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적 수행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5.7.>
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용역사업
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철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
3. “공사설계용역” 이란 건설ㆍ통신ㆍ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1.5.7.>
4. <삭 제, 2021.5.7.>
① 구청장은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3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개정,2021.5.7.>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1.5.7.>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ㆍ학술용역 :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개정,2021.5.7.>
2. 기술용역 :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개정,2021.5.7.>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 시비보조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2021.5.7.>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5.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회 직무관련 비위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5.7.>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21.5.7.>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의 승인요구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21.5.7.>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구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7., 2025. 12. 24.>
주관부서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 또는 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4.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활용방안 <신설, 2021.5.7.>
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5.7.>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결과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5.7.>
주관부서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결과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