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170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8-12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0.>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할 수 있다. 다만,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이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대행

[제목개정 2025.8.12.]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2025.8.1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과 차고지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5.8.12.>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2.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④ 삭제 <2021.2.10.>

제5조

삭제

삭제 <2021.2.10.>

제6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수수료를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5.8.12.>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수거ㆍ운반 및 청소한 후 즉시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부산광역시장이 설치한 분뇨ㆍ하수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2.>

제8조

수수료의 지원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10., 2025.8.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8.12.>
1.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 전액 면제
2. 청소(준공)한 날부터 3개월 경과하고 1년 이내인 경우 : 연액요금을 산정 후 일할 계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8.12.>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ㆍ인공수정ㆍ진료,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7.12.28.>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20.12.16.>
4. 가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10마리 이내의 가축(단, 월령 3개월 미만은 사육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2.16.>

제10조

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 관할지역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