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동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동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일자리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ㆍ기획감사실장ㆍ총무과장ㆍ세무1과장 및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8, 2007.9.20, 2010.10.4, 2013.9.30., 2019.2.1., 2019.7.1.,2021.12.23., 2022.10.4.> 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ㆍ회계ㆍ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ㆍ세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예산ㆍ세무ㆍ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개정 2007.9.2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총무ㆍ경리ㆍ세무관리 및 토목업무 담당주사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20.10.08.>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