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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170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 대표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8.12.>

제1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8.12.>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정 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 축하금
2. 임산부에 대한 지원
3. 신생아를 위한 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지급기준,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8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의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의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고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3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하면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7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38조

계획의 추진 등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과 편의 증진
4.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40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ㆍ공공시설ㆍ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ㆍ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거단지 조성, 주택건축,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3.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41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5.8.12.>

제4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8.12.>
1.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2. 제3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5.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4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

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5.8.12.>
④ 삭제 <2025.8.12.>

제47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5항제3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과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제47조의3

준용규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심의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8.12.]

제48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49조

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0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1조

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원하는 사람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2조

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의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53조

위촉 해제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4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