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한다)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 2017.9.15.>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한다)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 2017.9.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28., 2018.11.9., 2019.2.1., 2022.10.4.> 1. "주요업무"라 함은 각 실ㆍ단ㆍ과 및 보건소ㆍ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각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및 기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①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각 실ㆍ단ㆍ과 및 보건소ㆍ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8., 2019.2.1., 2022.10.4.> ②각 부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검토ㆍ확정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①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부서장은 수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시기 및 범위, 방법 등을 포함한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연도 말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한 구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및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우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4., 2024. 6. 26.>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기획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 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2.2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