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18>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12.18,2020.10.0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구청장 2. 부산진소방서장ㆍ중부소방서장 <개정 2009.12.18> 3. 부산동부경찰서장 4. 육군제6339부대제1대대장 5. 부산남부교육청교육장 6. 한국철도공사부산지역본부장 7. KT남부산지사장 8. 한국전기안전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장 9. 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지역본부장 10. 부산진세무서장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설 2024. 9. 27.> 13. 총무국장 <개정 2019.2.1., 2019.7.1., 2022.10.04., 2024. 9. 27.> 14. 경제복지국장 <신설 2019.7.1., 2024. 6. 26., 2024. 9. 27.> 15.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9.30., 2019.2.1., 2019.7.1., 2022.10.04., 2024. 9. 27.> 16. 보건소장 <개정 2024. 9. 27.> 17. 동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 <개정 2009.12.18, 2024. 9. 27.> 1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018.11.9., 2024. 9. 27.>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9.,2020.10.0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09.12.18., 2018.1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18, 2013.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8.11.9.> ③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11.9.>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3.2.7>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09.12.18>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09.12.18>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