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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691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시기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원고료 지급

조례 제16조에 따른 원고료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계약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알려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료 할인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광고의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
1. 3개월 이상 5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5퍼센트
2. 6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0퍼센트
3.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2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호 옆 돌출광고의 광고료는 할인을 하지 아니 한다.

제6조

광고료의 징수방법

광고료의 징수 방법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10.08.>

제7조

협찬광고

① 구보에 협찬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보 발행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협찬광고물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협찬광고 물품 출납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광고 게재 및 해지

① 광고의 게재는 구보 전체 면에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광고주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구보의 지면이 부족하여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가 광고료를 체납한 경우
2. 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

광고 유치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광고 유치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