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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168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2018.11.9.>

제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11.14.>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7.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06.6.28, 2010.10.4, 2017.11.14., 2019.2.1., 2019.7.1., 2024. 6. 26., 2024. 9. 27.>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9.1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9.>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업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3.9>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9.18>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8.11.9.>
1.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7]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단서조항 신설 2017.11.14.]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사업

①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2.7, 2017.9.15., 2017.11.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를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1.14>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④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9조

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본조신설 2007.3.9, 삭제 2009.9.18]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09.9.18>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