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