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2021.12.23.>
① 수입증지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서식 또는 계기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결산한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적어서 결산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소인한 다음날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계좌에 입금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