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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168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23.>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제3조

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단서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12.2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3.,2015.12.10., 2016.12.21., 2018.11.9.,2021.12.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2021.12.23.>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2.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신설,2021.12.23.>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신설,2021.12.23.>
②「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 2. 15.>
③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