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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1682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1.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이란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과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 3.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등이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2021.11.9.>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구를 당사자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소송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사건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중요 소송의 지정 및 관리

①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인 민사소송
② 총괄부서장은 중요 소송의 지속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요 소송담당자에 대한 전보 유예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이 중요 소송의 소송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과에서는 다른 문서보다 우선하여 이를 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사건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장 또는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한 소관부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소송문서를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 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송문서의 관리 등

소송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 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 문서는 소송사건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 자료

제8조

제소 또는 참가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소 또는 참가 요청이 있은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소 또는 참가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

제소등의 결정

구청장은 제소, 참가, 응소, 상소, 반소, 상소ㆍ상소포기 등(이하 "제소등"이라 한다) 소송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2. 당사자등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목개정 2024. 7. 1.]

제10조

소송수행의 착수

① 구청장은 제소등의 결정을 할 때에 소송대리인(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을 선임 또는 지정하거나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된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는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소관부서장은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구청장은 해당 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7. 1.>
1. 소송수행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대리인이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3.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대리인 위임장
② 구청장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관할 법원이 먼 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또는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

행정심판대리인의 선임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총괄부서장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9.>

제12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선고(가집행 선고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및 대처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판결내용의 가집행부여에 관한 사항
5.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지정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
②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내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1.>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2.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3. 검증 및 변론기일 출석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또는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

소송고지

구청장은 소송사건을 수행할 때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에 대한 가집행 선고의 경우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고, 가능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얻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상소

총괄부서장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등의 내용, 소송대리인등 및 소관ㆍ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 또는 응소의 포기

총괄부서장은 법원의 판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 또는 응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등의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상소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 등의 이유가 명백하고 주장할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7. 1.]

제18조

승소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

① 총괄부서장은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발급받아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금액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될 경우
4.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이 소액인 경우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관부서장은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제1항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2. 판결금 등의 추심 등
3. 강제집행절차 또는 소유권등기절차 이행 등
④ 소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게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⑥ 소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비용회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19조

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

① 총괄부서장은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총괄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편성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금 및 소송비용이 총괄부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② 총괄부서장은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관부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1조

패소판결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한 조치

패소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에는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집행관의 신분과 집행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집행관 고시문, 영수증 및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임의변제

① 소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승소 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청구서
2. 판결문 정본
3. 삭제 <2024. 7. 1.>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임의변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선임요청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사건에 관계된 공무원(퇴직 또는 전출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하 이 조에서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받아 소송대리인등의 선임을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할 경우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④ 직무관련사건의 소송 주관 부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제24조

소송비용 지원범위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

[제목개정 2024. 7. 1.]

제25조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보전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사건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26조

비용 회수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사건: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2. 민사소송 사건: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27조

비용반납

제2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송비용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 승소사례금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안에 관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국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소 취하나 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상당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의2

행정심판비용 등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비용 지급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별도 약정에 의한 행정심판비용(사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1. 착수금: 건당 1,000,000원 2. 사례금(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건당 1,000,000원 <신설,2021.11.9.>

제29조

소송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총괄부서장은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송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과 소송담당자 등의 소송 해태(懈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7. 1.>
② 삭제 <2024. 7. 1.>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장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30조

포상

구청장은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