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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자치법규 206168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5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6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만5천원 2.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전문 개정, 2021.7.1.]

제8조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9조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10조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4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1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