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16.12.21.>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16.12.21.>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18., 2016.12.21.> 1. 복지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복지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범일동)에 둔다. [제목개정 2016.12.21.]
① 삭제 <2016.12.21.> ② 삭제 <2016.12.21.> ③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제목개정 2016.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12.2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삭제 <2016.12.21.>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삭제 <2016.12.21.>
①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 기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7.9.15.>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1개월 이용권을 구입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산광역시 동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1]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③ 삭제 <2016.12.21>
④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삭제 <2000.11.23>
삭제 <2000.11.23>
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삭제 <2016.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