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06.6.28, 2007.9.20, 2012.02.15.,2016.9.20., 2017.9.15., 2019.2.1., 2023.12.22.>
제2조
적용범위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2조의2
내부위임사항① 별표 1의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인이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02.7.10, 개정 2007.9.20., 2018.11.9.>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개정 2007.9.20>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1, 2012.02.15, 2018.11.9., 2019.2.1. 2022.10.4., 2023.12.22.>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4]
제4조
전결사항① 구본청, 보건소,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8, 2007.9.20, 2009.06.17., 2019.2.1.,2020.7.1., 2020.10.8., 2020.12.31., 2021.7.1., 2026. 3. 20.>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ㆍ실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
③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2.17, 2006.6.28, 2007.12.4, 2008.11.11, 2012.02.15, 2022.10.4.>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업무처리 전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직원(정원외인력 포함)의 신규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신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07.9.2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9.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