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 따른다. 다만,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 단위로 작성하되, 하부행정기관은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하 “부서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서 정한 항목별로 확인 후 기명ㆍ날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등은 확인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국장이 참관자가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총괄 부서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보존한다.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 시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를 참관자로 한다.
⑤ 참관인은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인계ㆍ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 내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관장사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