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소관 국장 및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2021.8.13.>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련기관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