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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06165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소관 국장 및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 2021.8.13.>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련기관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