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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6164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4.27, 1999.11.25, 2009.9.18, 2013.2.7., 2016.2.16., 2025. 5.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11.]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1999.11.25, 2009.9.18., 2016.2.16., 2024. 11. 11.>

제4조

약가

약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같은 고시에 올라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11.25, 2009.9.18., 2016.2.16., 2024. 11. 11.><단서 개정 2016.2.16.>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9.18., 2016.2.16., 2024. 11. 11.> [제목개정 2016.2.16.]

제6조

그 밖의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2.16., 2024. 11. 11.> [제목개정 2016.2.16.]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2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9.9.18.,2016.2.16.>

제8조

삭제

삭제 <1999.11.25>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2.16.> [제목개정 2016.2.16.]

제9조의2

추가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16.]

제10조

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징수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결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8.10.8, 1994.12.24, 1999.11.25, 2009.9.18.,2016.2.16.>
② 간염검사ㆍ엑스선검진ㆍ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8.10.8.,2016.2.16.〉

제10조의2

수수료 등의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5.,2016.2.16.〉 [제목개정 2016.2.16.]

제11조

삭제

삭제 <1999.11.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