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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1646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주무부서를 말한다.
7.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8.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적합하도록 입안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복지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가족복지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2019. 2. 1., 2020. 10. 8., 2022. 10. 4.> [전문개정 2023. 12. 22.]

제6조의2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부서 간 협조

① 기획감사실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조례안(이하 “의원발의조례안”이라 한다)을 발의한 때에는 의원발의조례안 주관과장이 예산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구 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조례안 주관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발의조례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조례안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7조

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예고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0. 8., 2023. 12. 22.>
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입법안 주관과장이 입법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2.>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9. 제6조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10.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 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방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규칙안의 사전 준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1개월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2.]

제12조

지정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및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4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3., 2023. 12. 22.>

제15조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및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이 된다.<개정 2023. 12. 2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2. 22.>
③ 삭 제 <2023. 12. 22.>
④ 삭 제 <2023. 12. 22.>

제16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
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7조

의안제출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6. 「부산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안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안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실ㆍ단ㆍ과의 과장 및 팀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

제안설명 등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심의결과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22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9.>
1.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 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3. 12. 22.>
③ 주관과장은 조례안(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구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구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상황 보고서에 따라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⑤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에 공포안(수정가결안 및 의원발의안에 한정한다)을 상정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상정된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장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기획감사실장은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제25조

공포문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23조 및 제24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포문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9.>

제26조

공포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5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이를 구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30., 2022. 10. 4., 2023. 7. 1., 2023. 12. 22.>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

제29조

준용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 및 발령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구 본청 및 시 본청 주관과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
3. 대립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4.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
③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①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 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재판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이 한 질의는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32조

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①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33조

외부기관 질의

주관과장이 법령등의 해석에 대하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협의(필요시 시장 경유)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질의회시의 관리

주관과장은 법령등의 질의사항 중 구 고문변호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문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등 협약체결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확약ㆍ지침ㆍ지시문서

제36조

심사내용

기획감사실장은 제35조 각 호의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 방법의 적정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37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하면 주관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