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642

부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10-04공포 2022-10-04공포번호 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9.2.1., 2022.10.04.>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단ㆍ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단, 전산ㆍ통신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전산업무담당주사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8.11.11>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4.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직원)
5. 동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주사
② 제1항에 지정하지 않았거나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 기관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1>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른다.

제5조

출납 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출납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납 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 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려면 물품운용관을 거쳐야 한다.

제6조

물품의 청구 및 교부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항상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전환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거나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16조의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공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3조

불용결정 등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 2019.7.1.>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총무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 기관
가. 소속 기관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 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구의회
가. 사무국장 : 소관 물품 및 생산물

제14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2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른다.

제15조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장부의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5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10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11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제17조

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26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