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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63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11-09공포 2018-11-09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제4조

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6.]

제6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ㆍ진흥과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 문화행사 및 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6.]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17.9.15.> [제5조에서 이동 201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