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2014.11.3., 2017.9.15., 2024. 12. 24.>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8.,2014.11.3., 2017.9.15., 2024. 12. 24.>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단ㆍ과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22.10.0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11.3.>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3.2.28., 2014.11.3., 2017.12.28.>
①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4. 12. 24.>
②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신설 2014.11.3.>
<삭제 2014.11.3.>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3. 부산광역시 동구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전출된 때
[전문개정 2014.11.3.]
<삭제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