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동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동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ㆍ외적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나.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활동 등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라.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
2. “내ㆍ외빈”이란 동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 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2.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구민 결속과 화합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08.>
공공단체의 장,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동구를 방문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용) 및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 또는 해외 동포용)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대우
가. 각종 소식지 배달
나. 동구 방문 시 행정ㆍ재정 편의 제공 등
2. 동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로 초빙
② 제1호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서수여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예우 부여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