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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동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6162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3-02-07공포 2013-02-07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동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